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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북특자도 출범 |
지금은 축포를 쏘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도지사 권한 집중 견제와 감시 장치 마련, 난 개발 규제 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통해 생명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전북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
오늘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과 자치권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체적인 전북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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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전략, 특례조항에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바람직한 미래상이 충분하게 담겨있는지 의문이다. 대선과 총선으로 앞둔 정치권이 주도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어디나 비슷한 개발 이슈와 발전 전략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규제 완화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논리도 마찬가지다. 생명 가치와 농업 자산, 마을 공동체에 기반한 전북 발전 모델을 찾고,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 낙후와 소외, 인구감소와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들여다 봐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전북의 변화와 전환의 흐름은 도민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주도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못 갈 것도 없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했지만, 생명 경제나 생태 자원에 대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하지만, 생명 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 환경적·생태적인 기반 고려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전제조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도 조례 제 개정 등 보완 대책과 후속 조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특자도 출범 성과에 취해 축포를 쏘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첫째, 친환경산악관광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특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권한 및 협의권 이양 등의 특례가 자연생태 환경의 질적, 양적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활용과 복원 사업이 같이 가야 한다.
둘째, 전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 제한 기준을 정하는 도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도지사에게 개발 특례 권한이 집중됨에 따른 견제와 감시, 분산과 보완을 위해 특구 지정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제주특자도와 같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및 특례 사업에 대한 협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개발’에 생명 경제 개념과 지향을 분명하게 담고, 특구 지정 이전에 개발과 보전지역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 보완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운영 등 자치 분권 확대 시스템 안착과 도지사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이 제도와 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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