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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1-10-18 14:41:31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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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23일, 전주MBC의 <먼지'풀풀'이마트.. "명절 특수에 무리수"> 라는 보도와 매장 내 날림먼지가 심해 불안하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받은 후, 전주시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자료 요청과 관리 기준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요청 했습니다. 그에대한 전주시의 답변은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은 매장면적이 '대규모 점포'기준인 3,000 에 25모자란 2,975로 허가받은 '준규모점포' 이기 떄문에 실내공기질법에따른 자가측정 대상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어 "이마트 측에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주시에 요청과는 별도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직접 간이 대기질 측정장비를 가지고 이마트 에코시티점을 방문하여 실내 대기질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정시험법에 따른 측정기기는 아니지만 실내공기의 오염 여부를 경향적으로나마 확인이 가능한 정밀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공기질 측정을 진행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 보유중인 라돈측정기,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하여 관련 법에서 정한 항목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시간은 매장 내 이용객이 많은 오후 5시40분~7시에 걸쳐 진행 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마트 에코시티점의 매장 입구와 매장 내 미세먼지 농도는 관련 법 기준을 적용할 때 유지기준(미세먼지 100) 이하 였으나 최고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바닥이나 시설의 먼지가 고객이나 매장 관리원의 움직임에 따라 먼지가 날리는 상황으로 볼 수 이었습니다. 함께 측정한 실내 라돈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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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코시티점은 자신들은 건물1층 상가 임차인이다 보니 건물주와 입점 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매일 물청소와 걸레로 청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기 휴일에는 자체 예산으로 매장 바닥에 타일을 깔아 고객 피해를 줄이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매장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무리한 개장을 한것이 명절 특수를 노리고 고객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오직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개장을 서두르다가 벌어진 부도덕한 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윤보다 사람과 신뢰가 먼저인 기업경영을 촉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돌보는 행정이 되기를 촉구하며 성명 및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