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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1-08-30 14:27:19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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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고 도민의견을 무시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정상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기자회견을 8.12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수적인 345·변전설비 건설공사가 세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이는 발주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를 제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래 신문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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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위원들은 한수원,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지난 726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민관 합의에 의해 작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운영규정을 전라북도 도민과 새만금 주변 피해주민 등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의 개정안을 보면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규정근거를 아예 삭제하고 있고, 새만금청이 민측 위원 선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나 민측 간사를 없애고 있으며 갈등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 당사자가 협의회가 참여할 수 없고, 민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민관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갈등조정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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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민간위원들은 발포 플라스틱과 함께 FRP의 환경적인 문제(재생불가능한 대규모의 폐기물 발생,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FRP 자재의 내구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FRP 및 발포플라스틱을 사용시 발생될 대량 폐기물과 환경문제 및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해수에 노출되었을 때 FRP를 포함한 여러 소재의 응력과 강도가 빠르게 감소함으로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위기가 발생할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1. 새만금개발청은 훈령 개정을 갈등 당사자와 민관협의회 구성한 뒤 진행하라.

2. 새만금쏠라파워는 민측위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다시 내라.

3. 전북도는 적극 개입하여 그린뉴딜의 핵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정상화시켜라.

4.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수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한 자재가 사용되도록, FRP를 포함하여 모든 자재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라.

 

 *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