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 시간 2021-12-20 17:40:53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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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직면한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지지와 후원, 참여는 환경운동연합의 2022년을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의 ‘후원회비, 일시 후원금,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

*종이 사용과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오픈예정일: 2022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회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환경운동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안내

회원 로그인>기본정보변경>기부금영수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회원정보 확인하기]

 

»(2)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2022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환경운동연합 회원정보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063-286-7977 전북환경운동연합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 환경운동연합 기부금 종류: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개인: 소득금액30%

 

법인: 소득금액10%

20%(1천만 원 초과분 35%)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최대 35% 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문의] 063-286-7977 전북환경운동연합 / jeonbuk@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