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새로운 운영위원님을 선출합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해 회계 감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북환경연합의 비전과 강령을 잘 이해하고, 회원들을 대표하여 조직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첨하는 추천양식을 작성하셔서 이메일(jeonbuk@kfem.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기한 : 2022년 1월 5일(수) 오후 6시까지
* 추천서류 : 별첨 양식 내려 받아 작성.
* 서류 제출 : 이메일(jeonbuk@kfem.or.kr)로 제출
* 임원 선출 관련 규정
□ 정관
13조(임원 선출)
2. 모든 회원은 선출직 임원을 총회 2주전까지 추천하거나 자천할 수 있으며,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추천 또는 자천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추천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 운영위원회 내규
2조(운영위원 추천 기준)
1. 정관 13조의 2에 의거하여 운영위원 후보자는 회원 가입 1년 이상으로 꾸준히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기존 운영위원을 재추천할 때는 운영위원회 출석율이 1/3 이상인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