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이 지난 2월 6일부터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평가서 초안이 주민공람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측에 세 차례 보완요구를 해왔었습니다.
◯ 한편 한수원은 1월 16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던 4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함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안군은 한수원에 보완요구한 사항이 평가서 초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 담당자는 “시간이 오래 됐고, 총선과 맞물려 복잡해질 것 같아 군수님을 설득시켜 공람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 부안군이 한수원에 요구한 보완사항과 한수원의 보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는 부안군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마땅한 권한과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평가서 초안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최신기술기준 또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6기의 한빛 핵발전소처럼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주민보호 대책을 누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런 허술한 엉터리 평가서를 지자체에 들이밀며 공람하지 않은 지자체에 행정소송으로 겁박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 이에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 부안군과 공람을 강요한 한수원을 규탄하고, 주민공람 및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안군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언제: 2024년 2월 20일(화) 11시
어디서: 전북도청 현관 앞
주최: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문의: 김지은(010-2760-7723), 김종필(010-5092-1306)
2024. 2. 19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