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4-02-20 09:30:21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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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 부안군이 지난 2월 6일부터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부안군은 그동안 평가서 초안이 주민공람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보류하고한수원측에 세 차례 보완요구를 해왔었습니다.

 

◯ 한편 한수원은 1월 16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던 4개 지자체(고창부안영광함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후 부안군은 한수원에 보완요구한 사항이 평가서 초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부안군 담당자는 시간이 오래 됐고총선과 맞물려 복잡해질 것 같아 군수님을 설득시켜 공람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 부안군이 한수원에 요구한 보완사항과 한수원의 보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이는 부안군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마땅한 권한과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평가서 초안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최신기술기준 또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더구나 6기의 한빛 핵발전소처럼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고주민보호 대책을 누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런 허술한 엉터리 평가서를 지자체에 들이밀며 공람하지 않은 지자체에 행정소송으로 겁박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 이에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 부안군과 공람을 강요한 한수원을 규탄하고주민공람 및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안군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언제: 2024년 2월 20() 11

어디서전북도청 현관 앞

주최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문의김지은(010-2760-7723), 김종필(010-5092-1306)

 

2024. 2. 19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