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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4-02-28 17:26:47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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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2월 28일(수) 오전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삶과 도시를 위협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 ha당 평균 입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 기준 및 심의 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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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환경운동연합 유영진 공동대표는 "조례 개정안이 도시 환경보전의 핵심 공간인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2025년 도시공원 해제에 맞춰 대규모 택지 조성 가능성이 높아져 도시 숲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이 2003년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이후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난립 방지 등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난개발에 불을 붙이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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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동대표는 "시가 시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공원 주변 자연녹지지역(임야, 논, 밭 등)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덕진공원 건지산 자락인 호성동 전주동물원 두쪽 밭과 과수원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천산(해성고 인근)일대, 황방산 주변 혁신도시 사면, 에코시티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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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현 사무처장은 "건지산은 표고 101m와 가련산은 106m 수준이고, 천잠산은 153m, 황방산은 217m이다"라면서 "도시공원의 경계선은 표고 70~80m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구역을 해제하면 산지의 대부분이 개발 구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표고 제한, 경사도, 입목축적도에 대한 개발허용기준이 완화되면서 도심숲 난개발 종합세트가 되었다"고 비판 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시에 의견서로 전달하고, 이후 전주시의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