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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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19-06-25 11:38:38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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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50여년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해온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71일 전국 도시공원의 53%504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됩니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미조성공원으로 간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북의 경우 128개소 27, 전주시의 경우 15개소 13.143가 일몰제 시행 시 자동 실효가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천잠, 황방산, 가련산 등이 일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개발의 압력이 높아, 공원면적이 감소 되고, 사유지의 출입을 제한하여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이름하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사)생명의숲,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같이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법을 개정하여 공원 매입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효시점을 연기해야 합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이러한 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