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 시간 2023-12-04 17:56:15 조회수 1070
네이버
첨부파일 :

 %EA%B8%B0%EB%B6%80%EA%B8%88%EC%98%81%EC% 

회원님이 계시기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1월 1~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2. 발급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사무처 직접발급 2024년 1월 16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은 사무처에 연락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이메일팩스)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화 063-286-7977)

 

2) 홈택스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6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3년12월31일까지 예금주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입력된 회원 및 후원자님께 제공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 입력이 안되어있는 회원님들께는 별도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문의 : 063-286-7977 전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