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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2-12-27 15:06:24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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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운동연합 임원 및 활동가 복무 규정

2022년 6월 1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에 따라 본 단체 임원 등의 복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및 활동가 등”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동대표, 감사, 상설위원회 위원장

2. 운영위원

3. 사무처 국장급 이상 활동가

제3조(성실의무) ① 임원 및 활동가 등은 본 단체의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단체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활동가 등은 본 단체의 정관과 운영내규 및 부여된 책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원 및 활동가 등은 본 단체의 활동과 사업, 직위를 특정 이익집단 또는 정치집단의 지지와 반대를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임원 및 활동가 등은 본 단체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활동 및 공직선거관련활동 제한)

① 공동대표와 상설위원장 및 사무처 국장급 이상의 활동가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정당 활동 및 선거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 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공직선거입후보

2.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

3. 상근직 공직에의 취임

4. 정당의 선출직, 임명직, 위촉직 등의 취임과 등록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관 제2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한 정치활동

② 시민사회가 합의를 통해 지지를 결정한 후보 지원 및 인수위‧후보자심사위‧공천심사위‧정책자문 등 단기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정부 및 자치단체, 기업 위원회 활동의 참여 보고) ① 임원 등이 다음 각호의 정부(중앙·지방)위원회, 입법부, 지방의회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 사항을 정례적으로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등이 기업(민간기업 및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사외이사로 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의 사외이사 또는 기업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분기별로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 임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과 임원의 상벌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