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4-02-28 13:25:05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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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전북환경운동연합 http://jeonbuk.kfem.or.kr

()55038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2길 25-23 Tel. 063)286-7977, Fax. 0303-0287-6637

 

기자회견문 

 

 

건지산·황방산·가련산 등 2025년 도시공원 해제에 맞춰

도시숲과 농지에 우후죽순 택지 난개발과 대규모 산림 녹지 훼손을 부추기는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강력 반대

 

 

시민의 삶과 도시를 위협한다

 

 

전주시는 2월 8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건축 허용 전주시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 기준 및 심의 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녹지지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입니다2025년 7월 도시공원 내 사유지가 해제 시점과 맞물려 있어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산지와 외곽 도시숲과 이어진 농지 난개발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허용할 경우 도심 외곽의 숲세권과 인접 농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원도심은 더욱 비어가고 외곽의 택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게 되어 도시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집니다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모악산 자락 중인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바로 2025년 7도시공원 사유지 중 비 매입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전주시는 도시공원 매입 대상 사유지 9.4㎢ 중 개발 가능지인 2.02를 2025년 6월까지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개발 불가능 지역인 7.42에 대해서 2026년부터 순차 매입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개발 지역의 1를 매입했다고 합니다하지만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토지주가 땅을 팔겠습니까사실상 도시공원 매입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다따라서나머지 78%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현재 조례로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공원 주변 자연녹지지역(임야밭 등)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덕진공원 건지산 자락인 호성동 전주 동물원 뒤쪽 밭과 과수원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삼천산(해성고 인근)일대황방산 주변 혁신도시 사면에코시티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표고의 개발행위허용기준을 70m에서 100m로 올리는 것은 난개발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표고가 낮은 산지인 건지산가련산천잠산 일대 개발 규제 기능이 사라집니다건지산은 표고 101과 가련산은 106m 수준이고천잠산은 153m, 황방산은 217m입니다이들 도시공원의 경계선은 표고 70~80m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구역을 해제하면 산지의 대부분이 개발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대거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도시 숲 대부분이 개발 가능지역이 되는 것입니다전주 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경제성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반면도시 숲의 대규모 훼손으로 인한 시민 삶의질 하락도시 확장으로 인한 기반시설 요구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어려움스카이라인이 무너져 도심 경관도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조례 개정안은 ha당 전주시 평균 입목축적(157.76)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60%에서 120% 미만인 임지로 대폭 완화했습니다이 또한 산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요소일뿐아니라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도시의 공기청정기이자 온실가스 흡수원인 도시 숲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로 시 용도지역 현황의 33.9%를 차지합니다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인 49.79보다 큽니다녹지지역중 자연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유리한데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난개발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곳입니다2003년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난립 방지 등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주시는 도시의 숲을 넓히고 경관을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생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범기 시장도 탄소 흡수를 위한 녹지 관리(예산 948.6억원-국비 47.8, 도비 85.5, 시비 815.3)’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 3,530억원-시비 220, 지방채 3,310)’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엇박자 행정입니다.

 

 

도심 외곽 산지와 도시 공원 해제 지역 택지 개발이 쉬워지는 만큼 누군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이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지난해 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49층 초고층아파트 부지가 기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해짐)을 안겨준 것처럼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도시공원 민간특례아파트도시공원 해제를 노리고 연립주택을 준비하는 개발사업자일부 주민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민원 해결성 정책에 불과합니다장례식장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완화, 1종 전용주거지역 세차장 도로 조건 폐지는 특정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녹지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합니다도시계획이 일부 민원에 흔들릴 경우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나 결국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고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 행정의 역할을 포기한 묻지마식 규제 완화이자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전주시에 촉구합니다표고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100m로 완화하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 수혜를 입는지자연녹지지역에 대거 들어설 공동주택을 모두 다 허가를 해줄것인지외부로 확장되는 주거지역과 인구 분산에 따른 도시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공론화해야 합니다시의 유일한 대안은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지침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조례를 다 풀어놓고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한 후 개발 총량제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이번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의 길을 닦아주고 특혜 시비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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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8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