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1-12-19 12:42:21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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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부당함이 밝혀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으로 정상화하라!

 

-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 환영

-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새로운 설계는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 사용하고, 공정성 담보해야

- 현대글로벌에게 제3자 역무라는 이름으로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불공정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6,200억 원, 사업 규모: 2.1GW 발전설비 및 345변전설비 설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설립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며 2021. 5. 4.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5개 감사청구사항 중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고, 20211217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한수원은 설계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법에 정한 집행계약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약 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한수원 사장으로 하여금 한수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에는 공고없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새만금솔라파워를 고발하였다.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1015일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 약 33억원(3,311,000,000)을 변제하도록 한 뒤, 1117일 자격 있는 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결과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기존의 설계가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결과서에서는 1117일 한수원(혹은 새만금솔라파워)1117일에 자격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나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만일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이 또다시 정당한 공고 없이 기존에 실제 설계를 했던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갱신한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고, 현대글로벌의 입김이 반영되고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기존의 설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다시 설계를 해야 하며, 이 설계에는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로운 설계시 전북도민이 원하지 않는 FRP와 발포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현대글로벌에게 제3자 역무라는 이름으로 경쟁 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설계 내용과 시행 방법을 수정하여 불공정을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해야 된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형건설업체들은 이 제3자 역무를 부담스러워 하며, 3자 역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그동안 공익을 위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 일부가 밝혀진 것을 환영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투명하게 진행할 때 사업의 속도가 붙는다. 2022년까지 계통연계사업 완료를 약속했던 한수원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감사결과와 늦어지는 사업 진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임해야 한다.

 

* 첨부 :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20211220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

 

오창환(,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조동용(전북도의원), 나인권(전북도의원), 최훈열(전북도의원),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종주(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고영조(새만금도민회의 대표), 최영규(노사발전재단 전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