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1-08-30 14:03:00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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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고 도민의견을 무시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정상화하라!!

 

- 새만금에너지 345kV 계통연계사업 세차례 유찰은 불공정한 공고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측위원은 한수원,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하였음.

-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을 새만금개발청이 독단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갈등조정기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권위주의로의 복귀임.

- FRP 자재의 햇빛, 해수, 침수 조건에서의 내구성 검증과 타 자재와의 비교 평가 필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수상태양광 300MW사업과 송변전설비 사업에 있어 특혜와 불공정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은 계속 이를 방기하고 있다.

그 결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수적인 345·변전설비 건설공사가 세차례 유찰되었다. 이는 발주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를 제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수상태양광 300MW사업 역시 불공정 시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한수원,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지난 726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였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한수원이 공정한 경쟁 없이 현대글로벌과 합의하여 새만금솔라파워를 만든 것, 새만금솔라파워가 수상태양광 300MW 사업과 345kV 송변전설비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한 것,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2.1GW

전체 설계 계약을 입찰절차나 공고 없이 현대글로벌과 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민관 합의에 의해 작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운영규정을 전라북도 도민과 새만금 주변 피해주민 등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갈등 해결 규정)에 의거한 갈등조정협의회이다.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의장 1인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형태로 구성된다(17),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갈등 당사자들이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20)

그런데 새만금청의 개정안을 보면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규정근거를 아예 삭제하고 있고, 새만금청이 민측 위원 선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나 민측 간사를 없애고 있으며 갈등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갈등 당사자가 협의회가 참여할 수 없고, 민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민관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갈등조정 기능을 할 수 없다(현 개정안의 문제점 분석은 첨부 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현 개정안은 전북도민 특히 새만금 지역 피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만금청이 앞으로 독단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역의 더 큰 갈등 유발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파행 및 실패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개정안을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민관합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민간위원들은 발포 플라스틱과 함께 FRP의 환경적인 문제(재생불가능한 대규모의 폐기물 발생,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FRP 자재의 내구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자료를 확인하였다.

해수에 12개월 동안 침수된 FRP 자재는 초기에 비해 계면전단강도가 25% 감소했다. 이는 해수가 침투하여 폴리머 사슬 간의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FRP50증류수에 100~150시간 잠근 실험에 의하면 건조한 상태에 비해 정적강도(Static strength)40~54% 감소했다.

6시간 간격으로 UV에 노출후 50에서 응축을 반복하는 과정을 2000hr정도 수행 후 FRP의 횡단인장강도가 21-29%가 감소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실험 대상 재료와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해상에 대규모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FRP를 포함한 모든 자재의 해상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종합검토가 매우 중요함을 지시한다.

 

따라서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FRP 및 발포플라스틱을 사용시 발생될 대량 폐기물과 환경문제 및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해수에 노출되었을 때 FRP를 포함한 여러 소재의 응력과 강도가 빠르게 감소함으로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위기가 발생할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해수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된 법규와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발포 플라스틱과 FRP 자재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다른 자재와의 비교를 통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종합 검토하지 않으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새만금청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사업 초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300MW였던 도민 참여를 744MW로 확대하였고, 지역 기업 참여, 지역 기자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왔다.

 

또한, 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상태양광 외곽 보호시설을 방수제에서 부력식 방파제로 변경하여 상부에서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생태계가 유지되고 수산자원이 양성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상생협약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전북도가 중심이 된 지역간 상생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수원의 FRP나 발포플라스틱 사용 문제와 한수원의 불공정한 공고에 의한 사업 파행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제 1, 2기 민간위원들은 앞으로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정상화추진위원회로 활동할 것이며 성공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도민회의와 함께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청구, 정보 공개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새만금개발청은 훈령 개정을 갈등 당사자와 민관협의회 구성한 뒤 진행하라.

2. 새만금쏠라파워는 민측위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다시 내라.

3. 전북도는 적극 개입하여 그린뉴딜의 핵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정상화시켜라.

4.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수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한 자재가 사용되도록, FRP를 포함하여 모든 자재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라.

 

2021812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

(.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1,2기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