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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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화) 오전11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부안군의 한빛1,2호기 핵발전소 방사선환경영양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한빛 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의 연대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부안군은 한수원의 들러리가 아니다!”, “핵발전 없이 더 행복하게 더 평화롭게 살수 있어요!” 등 한빛1,2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0월 1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고창군, 부안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에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강요해왔습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7조에 따르면 의견수렴대상지역 지자체장이 평가서 초안의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한수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다.
이에 고창, 부안, 영광, 함평군청은 전문가 등의 분석과 자문을 통해 평가서 초안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아직 심사중인 승인받지도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초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최신기술기순이 적
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등 심각한 부실과 결함이 있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에 수 차례 보완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한 기술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검토사항이 아니며, 지자체 검토범위는 규정의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오며, 보완 요청을 묵살해 왔습니다. 게다가 한수원은 이런 엉터리 평가서를 지자체에 들이밀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자체가 공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수차례 겁박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고, 실제로 지난 1월 16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던 4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함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였으나 당시 부담을 느낀 영광군청과 부안군청은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는 한수원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핵발전의 위험을 거부할 권리와 책무가 주민과 지자체에 있습니다. 고창·영광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들 면 안됩니다. 운영이 만료되는 위험천만 노후핵발전소 한빛1·2호기는 수명연장이 아니라 폐로가 답입니다!
같은 날(2월 20일(화)) 오후 2시 전주에너지센터 3층에서는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주제로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과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의 ‘기술적 위험과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영희 대표는 국내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이야기하며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공사와 격납건물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핵발전과 관련한 정보들이 공개된 것이 너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빛 1,2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에서 중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최신의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점 / 다수 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 중대사고에 대해 주민보호대책이 빠진 점 등 여러 문제와 위법사항들을 이야기하며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순서로 한병섭 소장은 ‘노후원전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에 관한 현안 검토’를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자체적인 기준과 철학없이 다른 나라의 내용을 어설프게 가져와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며, 법령과 고시의 앞 뒤 내용이 맞지 않는 등의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중대사고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며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내용으로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내용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섭 소장은 마무리로 내용을 정리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리만의 철학이 없고 국외 사례(후쿠시마 사고)가 있음에도 대응 및 준비가 부족하며, 제도 미확보와 독점 사업자의 의지와 준비가 부족하다”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본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시급한 원자력 안전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