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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3-10-26 14:24:59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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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2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위험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명연장 절차를 규탄하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어제 1010()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창군, 영광군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인근 30km이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1010일부터 10일 동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2(전라북도, 전라남도)과 기초지자체 6(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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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는 각 1986년과 1987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입니다. 설계수명대로 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권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한빛 1,2호기는 지난 6월부터 수명연장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한수원과 윤정부는 고창, 영광을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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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는 핵발전소의 운영 과정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이 주변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의 사고와 방사능 사태를 가정한 충분한 예측과 제대로 된 주민보호 및 환경보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서는 각종 심각한 문제가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사고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제 중대사고는 상정·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사고란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한 뒤 주민 피폭, 대피경로, 건강 영향, 사망자 규모 등을 분석해야 함에도 실제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낡은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적용한 기술기준을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경우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은 한빛 5·6호기1990년대 중반에 적용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는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30년 이상 된 낡은기술기준으로 적용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 영향 및 피해는 일방적으로 평가되었고, 주민 대피 및 보호 대책은 없습니다. 중대사고를 실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니, 방사선이 부지 경계에 국한되고, 방사선 주민 영향 역시 기준치 이하로 법적 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아무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주민 보호 대책 및 대피 계획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평가로 중대사고를 대처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명연장에 따른 절차와 시기도 문제입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연계할 각종 문서가 심사 중이고, 또한 공개되지 않는 점입니다. 지난 6월 말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시 꼭 필요한 문서지만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그 적합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연동해서 검토해야 할 사고관리계획서기술기준합치화보고서등도 여전히 심사 중이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고창·영광을 비롯한 광주·전남·전북 주민 5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광역, 기초지자체는 섣불리 공람 절차로 이행하는 대신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수원에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한수원은 중대사고 상정하지 않고, 주민 보호 대책 마련하지 않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

 

, 전북 해당 지자체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말고 반려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