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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1-03-24 17:40:16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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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고창군청 현관앞에서 고창 대산면 남계마을과 전남 영광군 송정마을 사이에 들어설 축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창 대산면 남계마을은 영광군 송정마을과 이웃한 작은 마을입니다. 와탄천이 두 마을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의 가운데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 3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재작년 3월에 사업주가 영광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영광군은 고창군에 이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창군은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라 제한지역이라고 공문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은 영광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 되지 않기에 그대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웃인 고창군민이나 군창의 의견은 무시하고 강행한 것입니다.

고창군은 주민들더러 영광군에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에 축사를 반대한다는 주민의 속터지는 심정을 알리고 고창군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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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축사가 들어서는 문제만을 이야기 하기에는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웃으로 지내는 마을 사이에 갈등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