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 시간 2025-01-02 17:49:57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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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새로운 공동대표님을 선출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강령을 잘 이해하고, 회원들을 대표하여 조직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을 대표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자천하신 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로 추천됩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첨하는 추천양식을 작성하셔서 이메일(jeonbuk@kfem.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기한 : 2025년 1월 8일(수) 23시 59분까지

* 추천 서류 : 별첨 양식 내려 받아 작성해 주세요. 임원추천서 양식 받기

* 서류 제출 : 이메일(jeonbuk@kfem.or.kr)로 제출

 

* 임원 선출 관련 규정

□ 정관 제13조(임원 선출)

2. 모든 회원은 선출직 임원을 총회 2주전까지 추천하거나 자천할 수 있으며,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추천 또는 자천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추천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 전북환경운동연합 임원 및 활동가 복무 규정 

제4조(정당활동 및 공직선거관련활동 제한)

① 공동대표와 상설위원장 및 사무처 국장급 이상의 활동가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정당 활동 및 선거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 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공직선거입후보

2.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

3. 상근직 공직에의 취임

4. 정당의 선출직, 임명직, 위촉직 등의 취임과 등록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관 제2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한 정치활동

② 시민사회가 합의를 통해 지지를 결정한 후보 지원 및 인수위‧후보자심사위‧공천심사위‧정책자문 등 단기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정부 및 자치단체, 기업 위원회 활동의 참여 보고)

① 임원 등이 다음 각호의 정부(중앙·지방)위원회, 입법부, 지방의회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 사항을 정례적으로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등이 기업(민간기업 및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사외이사로 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의 사외이사 또는 기업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분기별로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북환경연합 임원 및 활동가 복무규정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