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 시간 2020-12-23 14:51:12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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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님 덕분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01~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 :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 회원 (사업자/단체는 대상이 아님)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30()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010-4172-3405)으로 연락주세요.

 -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1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20212~3주 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화 후 발급 요청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 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