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덕석산 인근 안남마을 암 발병률 12.84%, 완주군 평균치의 2배 웃돌아
법원은 완주군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 판결로 주민 건강 보호하고
완주군은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장애인시설과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하라!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전주지방법원에 호소합니다.
2022년 12월 완주군수와 고산면석산반대대책위(안남마을), (유)삼덕산업개발이 사실상 석산 연장허가에 동의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단 한 번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로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고 연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생 협약에 반대하는 주민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시설은 23년 4월 3일 삼덕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남마을과 상생 협약은 인근 4개 마을과 장애인시설이 모두 동의한 협약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산 인근 마을 주민과 중증장애인의 건강권을 지키고, 30년 석산 난개발을 막아내고자 함께 어깨를 걸었던 이들로서는 질병 발생과 석산 배출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 하나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장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재판은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속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 기간 연장 사유 근거 자료와 검토가 없는 졸속 행정,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 과소평가 등 법정 다툼의 쟁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석산 인접 주민과 중증 장애인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인권에 직결된 사안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연장 허가의 근거로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인근 주민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완주군은 토석 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률은 6.15%로, 이는 완주군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 등 도내 평균과 비슷하다면서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 건강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생률은 12.84%로 완주군 평균치의 2배를 웃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안남마을의 암 발병률 12.84%는 완주군 전체 표준 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의 전국 표준인구 집단 대비 집단 암 발병률(약 2~25배, 각 암 종별 발병률의 배수) 수준입니다. 또한,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는 주민들의 자체 조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완주군은 암 발병률이 유사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남마을 암 발병률 12.8%는 석산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번 기간연장을 해준 완주군의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중앙정부의 건강영향 조사를 안내했다며 이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암 발병률은 익산 장점마을 사건처럼,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병자 등을 조사하고, 각 인구집단별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하는 역학조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전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남원 내기마을이나 익산 장점마을도 도와 시의 기초적인 조사가 있었고, 이 결과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총력을 다해 역학조사를 성사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지난해 문을 연 전북 환경보건센터를 통한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역학조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장기간 석산 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민에게 병만 주고, 약은 주지 않는 완주군의 무책임한 석산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농촌에 몰려드는 난개발 시설을 거부할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4. 10. 29
전북환경운동연합·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완주자연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