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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 기본원칙과 환경보전목표를 조례 재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태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올해 12월 27일부터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며, 앞으로 약 70일 남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는 전북특별법 특례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담아야 하는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전북 도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도의회와 도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충분한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함에도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많은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도의회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의견수렴과 검증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권한에 따른 책임과 통제에 대한 방안이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 있어서 해결책 마련의 기반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례에 따른 조례 제·개정 대상 56건이며, 공청회·세미나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입법예고 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목표와 방안 등이 조례에 담겨있지않아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우선, 조례의 목적인 전북자치도의 환경보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전북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와 기본원칙, 평가, 그리고 책임있는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시 환경부로 권한이 이양될 수 있기에 전북자치도 만의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목적에 맞는 환경보전 목표를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
특히, 환경보전목표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 ‘전북환경계획’에 따라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셋째, 전북자치도 만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조례안에 빠져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여 전북자치도의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양되는 가장 큰 장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법 영역의 의견수렴만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겠는 것이며, 타지역 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부동의(부결)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10조 10항의 심의 결과 구분을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로 한정하고 있다. “부동의”는 없다. 이는 모든 개발을 열어준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이며,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의 경우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면 ‘동의’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우에도 재심의와‘조건부 동의’ 과정을 통해 난개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일 것이며, 앞으로 개발 중심의 행정과 이를 문제제기 하지 못하는 구조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제주특별차지도처럼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난개발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특구 지정에 있어서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방안인‘환경자원총량’을 설정했다. 전북자치도도 ‘환경자원총량제’를 설정하고,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완해야한다.
전북의 변화와 전환의 흐름은 도민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주도해야 한다. 이에 전북자치도 특별법 도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시민 공론화는 필수이다.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도조례(안)에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요구한다.
첫째, 전북특자도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환경보전목표를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10조 10항의 심의 결과를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로 구분해야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시민·환경단체 등 참여를 명시해야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절차 등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난개발의 규제가 될 환경자원총량제 설정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확대해야한다.
2024. 10. 17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