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18-06-27 14:48:20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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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삼천동 거마공원 맹꽁이 놀이터

서식환경 개선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하라.

 

 

- 도심 속 맹꽁이 최대 서식지 전년보다 개체 수 크게 늘어, 최대 300여 마리 추정

- 산란장소 및 서식지 확대 조성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으로 근본적인 보호대책 수립해야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맹꽁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삼천동 거마공원에 울려 퍼졌다. 19, 지나가는 비에 산란을 한 맹꽁이도 일부 있으나, 밤새 장맛비가 내린 오늘, 이른 아침부터 대거 짝짓기에 나섰다. 인근 습지 옆 관목 무더기와 폐목재가 쌓인 수로 주변에서 습지로 이동하는 분주한 모습도 쉽게 관찰된다. 1/3 가량의 개방(보이는) 수면에 몸을 한껏 부풀리고 울음주머니가 터져라 울어대며 구애를 한 후 짝짓기와 산란을 하는 맹꽁이만 최소 100여 마리 이상이다. 울음소리와 산란한 지점으로 추정해볼 때 3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최대 추정 200여 마리보다 더 늘었다. 공원 체비지 조립식 건물 뒤 옛 수로에는 서너 마리 정도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이것으로 볼 때 대체 서식지로 조성한 습지가 주요 서식지와 산란장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시는 도심권 맹꽁이 서식지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삼천동 거마공원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맹꽁이놀이터라 이름 붙였다. 이 일대는 과거 저수지가 있던 곳으로 주변의 논과 밭에서 살던 맹꽁이들이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 일부 개체만 세경아파트와 공원 경계 구간 옛 수로에 살아남아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맹꽁이가 산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 예산 확보로 만든 30평 남짓한 작은 습지는 10여년이 지나면서 도심권 최대 서식지로 자리 잡았다.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한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꼽혔다. 대체 습지는 조성 이후 3년간은 맹꽁이들이 찾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한해 두해가 지나면서 2013년 최대 20여 마리 가량 관찰이 되다가 2014년 빗물 저금통 설치 후 숫자가 늘기 시작했다.

 

맹꽁이 개체 수 증가는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세경아파트 텃밭이 사라지고 공원 경계에 쌓인 폐목재더미가 치워지면서 서식지 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다. 서식 밀도가 높아져 적정 개체수를 넘은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 습지의 수원도 빗물 저금통 하나로는 부족하다. 옛 수로에 버려지던 식당의 허드렛물도 끊겼다. 공원 경계에 쌓여 있던 폐목, 돌덩이도 치워져 은신처도 부족하다.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항구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맹꽁이 놀이터 산란 습지 및 주변 서식환경을 추가 개선해야 한다.

맹꽁이 놀이터 습지를 확대하여 산란 및 서식 장소 여건을 개선하고 습초지를 조성하여 맹꽁이 및 양서류의 서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완충 구역에는 다층구조의 관목 생태 숲을 추가 조성해서 서식지로 활용하고 맹꽁이 핵심 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 수원확보를 위해 빗물저금통을 확대하고, 얕은 습지, 습초지 순으로, 또한 정수 및 수생식물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도심 최대 서식지이며, 시민들이 함께 만든 맹꽁이 놀이터를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는 서식지 복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개발 규제 및 제한 행위가 많지 않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각종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10개 법률, 21개 보호지역(세부유형 포함)으로 육상 12.6%, 해양 1.41% 차지한다.(중복면적은 제외함) 이 중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전국 379개소 중 전라북도 44개소로 11.6%를 차지하며. 면적은 전국 총면적 946.91691.9169.7%를 차지한다. 이중 전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단 3곳에 불과하다. 지정 면적이 적고 보호 대상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대부분이다.

 

삼천동 거마공원 맹꽁이 놀이터는 국내 도심에서 맹꽁이를 관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곳이다.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이자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전주의 깃대종으로 정해서 콘크리트 숲 속 생명이 숨 쉬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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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