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삼천 하도정비사업 관련 전주시 주민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문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 합의를 저버린 벌목과 준설,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장은 공개사과하고, 생태하천계획 수립 조치 즉각 이행하라!
-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모래톱 준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하천 정비사업
- 공개사과와 정책 전환 없다면 전주천 비인간(非人間) 생명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1월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정비사업 관련,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관련 주민감사는 4월 16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청구인 대표자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감사를 청구했고, 216명의 시민이 전자서명을 거쳐 청구인 명부 제출한 후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21일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7월과 8월, 전주시 관련 부서 현지 감사를 추진했으며, 청구인 대표자 의견 청취했으며, 전북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자료를 추가 접수했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벌목과 준설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환경부,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에 수차례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으며, 수자원 전문가 4인으로부터 자문받은 결과를 종합해서 감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청구사항의 쟁점의 판단, 징계 수위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벌목과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큰 감사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하천법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의 하위 독립 기관이라는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해왔습니다. 감사청구사항 포함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별건 징계라는 적극 행정으로 ‘전주천·삼천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 부적정’을 지적하고 조치했습니다.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이행 부적정’에 대한 전주시 기관 경고와 주의·조치 계획 통보, 관련 공무원 3인에 대한 훈계 조치를 통해 전주시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을 제시한 것도 적절합니다.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청구인 의견 진술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징계보다 하천 모래톱 준설과·버드나무 벌목 등 향후 하천 유지관리의 방향성을 재정립과 자연하천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둔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하천 복원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흡수원으로 기능을 하는 국가하천, 멀리 나가지 않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주천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위계획인 특정유역하천치수계획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점, 준설과 벌목이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공사라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천법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의 질의와 회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상위계획인 특정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을 보완해야 합니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정합성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만약, 준설과 벌목이 시급한 사항이고 상위계획에 부합한다면 적어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와 퇴적토 준설과 지장 수목 벌목의 필요성을 협의했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 다툼의 중심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이냐입니다.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에서 31억 5천4백만 원 사업비로 12개 지점에서 24톤 트럭 13,000여 대 분량인 196,065㎥의 모래와 자갈을 퍼냈습니다. 5억1천5백만 원을 들여 버드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 상의 하도계획 단면의 범위 내에서의 준설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상 하도계획과 달리 관리하기 위해 하는 준설은 이미 하천공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야 “유지·보수” 개념에 충족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 10년 단위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부합하며 △ 환경부의 퇴적토사 준설과 지장수목 제거 권고 등 치수 패러다임 전환 △ 10년 넘은 강우 자료와 측량자료를 사용한 전주천기본계획 이었다는 지적도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과도하게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하천법을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적극 행정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징계나 기관 경고 대상은 아니라는 면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해당 여부에 대한 환경부 질의회신도 일상적 유지 사업을 의미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처럼 대규모 하도정비사업 등의 하천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이행 부적정과 합의 사항 위반은 명명백백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생태하천협의회와 합의된 사항과 시의회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면서 경고와 관련 업무 철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과 시행을 조치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우범기 시장이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풍부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온 늘푸른 버드나무를 잘랐느냐는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망가뜨렸느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사위원회는 법과 절차만 따질 뿐, 비인간(非人間) 생명의 권리에 대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는 전주의 하천을 “시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깨끗한 하천과 생태 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인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등을 기본 이념으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이 전주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와 협의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벌목과 준설을 강행한 것은 공공재를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시민의 하천 이용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기관 경고와 주의, 개선조치 통보를 받은 만큼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준설과 벌목이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준설 구간, 준설 심도, 준설량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중심에 둔 자연하천 관리 정책을 담은 ‘생태하천계획수립’ 등 권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의칙 원칙에 따라 생태하천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천 관련 민관협의체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며 자연하천 복원의 모범이 된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우시장이 추진하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도 협의회 안에서 토론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절대다수(96.7%)는 자연하천을 원합니다. 시장의 지시에 따른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천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전주천을 관리하는 전북지방환경청에 촉구합니다.
전주천의 난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하천관리 정책의 후퇴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나무를 자르고 모래톱을 파내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모자라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정부가 잘 조성되고 관리해 온 지방하천 전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것은 자연형 하천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행성인 수달 서식지에 경관 조명을 밝히고, 탄소흡수원인 수변의 갈대와 물억새를 밀어 파크골프장과 물놀이장을 만들고, 막대한 전기를 써서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끌어올려 유지용수로 쓰고, 인공폭포를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만경강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자연하천으로 관리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생태 파괴 하천정책을 고집한다면 이제 시민들이 우범기 시장을 잘라낼 것입니다. 주민 소송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넘어 생명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학살한 우범기 시장을 잘려나간 버드나무와 서식지를 잃은 수달의 이름으로 ‘버드나무 시민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2021년 8월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앞 양버즘나무 3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구청은 서대문구는 누군가 고의로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맹독성 제초제에 의한 타살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가로수 학살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가 말라 죽은 가로수에 붙여 두었던 팻말입니다.
“ 이 나무는 누군가의 고독성 농약 살포로 말라죽은 양버즘나무로 이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고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의 소중한 녹색 자산인 가로수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천·삼천 버드나무 벌목 및 모래톱 준설 대응 활동 경과보고
2023년
3월 18일 삼천에서 직경 60cm 이상의 버드나무가 벌목된 현장 확인.
3월 22일 생물다양성 고려하지 않는 전주시 하천정책 규탄 기자회견 진행.
3월 24일 전주천 현장 답사 중 남천교 인근 버드나무 벌목 확인
3월 27일 “전주천 남아있는 버드나무를 지켜주세요.”로 버드나무에 이름 걸기
3월 29일 기자회견 - 전주천과 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버드나무 무차별 벌목 규탄 및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 촉구하는 시민단체·전주시의원(8인) 기자회견
3월 30일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전주천과 삼천을 지켜주세요.” 3만 서명운동 진행
4월 7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민간 소위원회 회의 진행(전주시 책임 있는 사과, 꽃밭 대신 억새 원상복구, 생태하천관리지침, 생태하천협의회 정상운영 등 요구함.)
4월 12일 버드나무 시민문화제 진행(전주시청 노송광장)
4월 20일 성명서 - 하천 생태계 교란과 토종식물 위협하는 계절 꽃밭 조성사업 중단하라!
4월 21일 53주년 지구의 날 기념, 나무와 지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전주시청 노송광장)
4월 21일 <가로수와 도시 숲 전문가에게 듣는 '지구와 나무'> 최진우 박사
5월 8일 현재, 5,104명 서명함. 1인시위 31일 차 진행함.
5월 3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소위원회 구성
5월 16일 성명서 - 전주시는 시민이 아끼는 전주하천의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라!
5월 23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전주하천 준설 및 나무벌목 현장 답사
12월13일 하천 전문가와 단체 준설 현장 답사 후 전주하천 준설 관련 토론회
2024년
1월 3일 성명서 -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하라!
2월 2일 성명서 - 하천 준설 중단하고, 보, 낙차공 등의 횡단 구조물부터 철거하라!
2월 6일 성명서 -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계획 즉각 중단하라!
2월 29일 전주천 남천교와 삼천 상류 버드나무 80여 그루 새벽 벌목(2차 벌목)
3월 4일 기자회견 -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 벌목 규탄한다(전주시청)
3월 6일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규탄 1인시위(시작)
3월 26일 간담회 - 민변 전북지부와 준설과 벌목 하천법, 평가법 위반 여부
3월 28일 기자회견 - 전주천과 삼천 준설 및 버드나무 벌목의 법적 절차 위법성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