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1-05-31 14:55:28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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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3공구 매립공사 즉각 중단하고, 생태환경용지와 수산용지로 조속히 전환하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3공구에 대한 매립공사를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설계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3공구 내 유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생명용지3공구에 대한 준설과 매립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농생명용지3공구를 생태환경용지와 수산용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3공구 준설·매립공사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수라갯벌 보전대책 마련하라!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른 농생명용지3공구는 군산시 옥서면 일원 1290ha 면적의 공유수면으로 군산의 수라갯벌에서 하제포구로 이어지는 군산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지역이다. 해당지역에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황새는 물론 20여 종의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2급 조류인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번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때문에, 현재 수라갯벌은 새만금 내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12km 떨어진 무인도에서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가 확인되었다. 이는 새만금갯벌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 동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은 1991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준설 및 매립공사를 실시했으며, 3공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립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1991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 내에 서식하는 조류는 417000여마리에 불과하고, 보호종은 천연기념물 326호 검은머리물떼새와 201호 큰고니 단 2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두 종의 천연기념물이 모두 텃새가 아닌 월동을 위해 도래하는 철새일 뿐이라며 아무런 보호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그 자체이며, 이러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아직도 농생명용지 매립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협의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조차 새만금에서 137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멸종위기1급 조류인 저어새와 황새, 흰꼬리수리 등 21종의 멸종위기 조류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반영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3공구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만금공동행동은 20종 이상의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생명용지3공구의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 새만금 농생명용지3공구를 생태환경용지와 수산용지로 조속히 전환하라!

 

20종 이상의 멸종위기 조류와 생물이 서식하고, 새만금 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인 수라갯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라갯벌을 농생명용지에서 생태환경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 내 생태환경용지는 대부분 인위적인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천혜의 갯벌을 매립하여 파괴하고 인공적으로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미친 짓이며, 실효성이 없는 토건사업에 불과하다.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내 마지막갯벌을 생태환경용지로 지정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농생명용지3공구 내 수라갯벌을 농생명용지에서 생태환경용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농업용지3공구 중 일부를 수산용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당초,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해 간척지 내에 2000ha의 어류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어류양식단지는 삭제되었으며, 수산용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어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주체였던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당초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지고 수산용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새만금공동행동은 농생명용지3공구를 수산용지로 전환하여 어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20여 종 이상의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대한 보전대책의 마련과 함께, 해당 농생명용지3공구 매립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더불어, 농생명용지3공구를 생태환경용지와 수산용지로의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531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