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0-12-07 14:08:19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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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전북환경운동연합 http://jeonbuk.kfem.or.kr

()55080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225-23 Tel. 063)286-7977, Fax. 0303-0287-6637

성 명 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하천생태경관 뛰어난

만경강 중상류 구간을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3마리와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만경강을 겨울나기 서식지로 이용

- 수변 경작지를 생태복원하고 모랫등이 만들어지면서 서식지의 안전성이 높아졌으나 무분별한 낚시객 출입이 많고, 익산국토관리청 하천지구 지정()에도 친수공간계획이 있어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해야

 

 

코로나로 뒤숭숭하고 우울한 시절에 반가운 손님들이 만경강을 찾았다. 익산천이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두물머리 모래톱 근처에서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황새와 노란 눈테와 목선이 귀여운 흰목물떼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130일부터 126일까지 전주, 완주, 익산의 경계를 흐르는 만경강 중류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황새 3마리가 수심이 얕은 모랫등 옆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분주하게 먹이를 찾는 모습과 얕은 물에서 잠드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또한 흰목물떼새 5마리, 알비노 큰기러기 4마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보호종들을 같은 장소에서 발견했다.

 

 

만경강 황새는 다리에 밴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최근 확인되는 국내 복원 황새가 아니라 월동지를 찾은 야생 황새로 보인다. 대략 익산천 합수부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오가며 먹잇감을 찾고 얕은 강물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볼 때 황새들이 월동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보내준 1122일자 황새 사진으로 볼 때 최소한 2주 이상 이 일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수변 경작지가 물억새로 가득한 생태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고,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모래톱이 늘어나고 자갈과 모랫등 같은 작은 섬이 만들어지면서 황새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를 월동지로 찾는 개체도 50~60여 마리에 불과한 황새가 이 일대를 월동 서식지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경강의 생태계가 건강하고 주변 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경강 유역은 지난 1월 확인된 천연기념물 제206느시와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참매, 큰고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다.

 

 

만경강을 비롯해 전주천과 삼천 일대에서 사는 흰목물떼새의 서식 안정성도 높아졌다. 전주천과 삼천은 보를 철거하고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하면서 흰목물떼새의 개체수가 늘었다. 여기에다 지난 장마와 폭우로 만경강 본류에도 자갈과 모랫등이 늘어나면서 서식지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흰목물떼새 서식지가 크게 줄어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만경강은 자연성 회복을 통한 생태복원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말이면 수변 모래톱까지 낚시객들이 몰려들어(126, 20여명) 황새는 물론 겨울철새들이 머무르기 어려운 상태이다. 수변 억새밭의 방화, 모터 글라이더 비행, 군부대 헬기 운항도 서식지 위협요인이다. 또한 만경강 국가하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만경강 하천공간 지구 지정안의 보전공간(특별, 일반, 완충) 중 특별보전지구 계획이 없고 하천 둔치 수변에 근린친수지구계획이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개발 강도가 큰 친수거점지구로 지정해서 대규모 체육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서식지 훼손 우려가 크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만경강의 멸종위기생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물다양성과 경관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라북도는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와 협의를 거쳐 만경강 중상류 구간(완주 고산 ~ 익산천 합류부)을 자연환경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경관 보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하천 관리 방안이다. 특히, 영농활동 등 기존의 행위가 허용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낮으며, 마을 체험이나 생태관광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익산국토관리청은 황새,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하천 자연성이 뛰어난 익산천 합류부 구간(도면 N0.6)을 특별보전지구로 수정해야 한다.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등 5개 지자체는 만경강 하천환경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공간을 축구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친수 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금도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은 차고 넘친다. 더 이상 하천변에 친수 이용시설을 늘려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하천인 만경강과 전주천, 익산천을 비롯한 지방하천 구간의 수질, 수생태계, 생태공원의 연계 관리를 위해 만경강협의회운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북지방환경청은 황새,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및 위협요인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장단기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국토관리청의 하천공간 지구지정에 이 일대의 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또한 물관리일원화에 맞게 만경강 중권역의 유역협력센터 기능을 하는 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는 만경강 유역 논밭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철새 먹이주기’, ‘낙곡이나 무논 등 쉼터 조성으로 운영되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활동이 다각도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0127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한양환

 

문의 _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 / 유칠선 박사(생태조경학) 010-3681-3275

붙임 _ 만경강 하천공간 지구지정() 도면(NO.6) / 황새 등 멸종위기종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