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19-11-19 13:45:59 조회수 513
네이버

<기자회견문>


사회재난 미세먼지피해, 이제는 법원이 답할 차례다.

 

  

군산시민, 전북도민, 미래세대가 오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군산에 목재팰릿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추진하는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가 1120() 예정되어있습니다.

 

 

국가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올해 3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2019.03.26. 시행)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법 제41) 이 법이 시행되는 3, 군산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5월말(2019.05.29.) 전라북도 행정심판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가 화력발전소를 허가했던 2015년과 현재 2019년 화력발전소 운영과 대기질 문제에 대한 상황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주의나 경고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하는 노후화력발전소 점진적 폐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 공동대응’‘군산-새만금에 원전2기로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미세먼지 절감과 기후영향력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 관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 권역법)이 올 4월에 제정(2019.4.2.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상한을 정하면,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합니다. 202043일 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올 11월에 전북에서는 군산, 익산, 전주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의 사업장대기오염관리를 받게되는 대상이 33개 사업장(2018년 기준)에서 56(군산26, 익산16, 전주14)로 약 59%가 늘어나게 되고, 군산시의 경우, 특별법적용대상이 14개에서 26개로 거의 100%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량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사업장중 군산시 사업장은 40%이지만 오염배출량은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현재 12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주요 오염원 배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신규화력발전소를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1][첨부자료2]

 

 

3. 군산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200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년 비슷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 비용은 증가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에 신규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해당 화력발전사업자들에게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NG같은 것으로 에너지원을 바꿀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이런 제안을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윤추구 때문에 군산시는 미세먼지저감예산을 더 사용해야 하고, 2020년부터 대기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대기질 관리가 강화되어 수도권처럼 신규제조업 사업장의 입주마저도 막힐,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된 정부정책(미세먼지 저감정책, 대기질총량관리등)과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노력이 정당하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에 군산에 허가해준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의 화력발전소인 군산바이오발전소는 현재 기초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따질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이윤추구만을 위하는 기업활동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지금, 기업도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윤만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중부발전) 발전사업은 허가취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활동은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91118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YM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녹색당 군산농민회 군산미군기지상담소 군산아이쿱생협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중가요패놀자 민중당군산지역위원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목회자대책위원회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주민대책위원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정의당군산시위원회 평화바람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한살림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