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19-10-10 13:11:47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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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전체 매입 결정 환영

 

 

-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필수.

- 정부가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시급

 

전북환경운동연합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전체 매입하기로 한 전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다수 포함되었고, 대부분 사유지여서 개발의 압력이 높아, 공원면적이 감소하고, 사유지의 출입이 제한되어 등산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전주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이다. 전주시의 공원 토지매입비용만 3500억 원인데 비해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79억원이 전부다.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중앙정부(건설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오랫동안 미집행 상태로 유지되다가, 1995년 인력과 재원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 이양되었다.

 

 

도시공원실효를 200여일 앞둔 지금 전주시가 매입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있지만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도시공원의 시급성을 고려,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 유예가 아닌 원천 실효 배제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 기간 유예다.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현시점에서 관련 입법 및 예산지원 등이 미비한 상태이고, 공원의 대량해제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0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