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19-10-02 16:06:22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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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전북녹색당(준), 녹색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사)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생명과자연을지키는약사연대. 로펌 자연과 법
 멸종위기종 서식지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생태환경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없던 법까지 만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꼼수 행정 규탄한다!
일시 : 9월16일(월) 오전10시   장소 : 도청 기자회견장    주최 :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없던 법까지 만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해 간 이율배반적인 꼼수 행정 규탄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부용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하라!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 최소한의 환경생태 보존대책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메워질 상황에 처했다.
 8월31일 전라북도와 농촌공사는 김제시 백구면사무소에서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 시행(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김제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김제시 제2019–510)호와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대책이 매우 부실한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책위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습지 기능 유지, 주변 미기후변화, 농업용수 공급 타당성 등의 대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7월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개정된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했는데, 다시 시행령 개정(제29조제2항 및 제7항)을 통해 스마트팜 시설(정보통신농업)을 명시해 농업진흥구역에 입지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농림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구지원센터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됨(기본계획서 50쪽)
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조사는 마무리가 되었으나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멸종위기종 이식 승인 절차만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간 도와 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과 원형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뒤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발효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늑장 행정으로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습지의 최소한의 환경보존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법 개정까지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꼼수행정이다. 1억4천여만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환경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나쁜 행정 사례이다.
 작은 태양광발전소나 축사를 하나 지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두 공익사업이 충돌하고 있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보하는 혁신이 아니라 개발주의에 경도된 낡은 토목 사업에 불과하다. 이에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억4천만원 혈세를 들여 만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이행하라!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1월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 승인을 받고, 행정처리 계획에 따라 연구지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용역 절차

[기·본·계·획·서] 전후방산업 동반성장형 전라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54쪽
를 밟았다. 4월12일 <전북스마트팜 교육·기술혁신단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멸종위기종 이주·이식계획 용역(예정가 142,600,000)> 협상당사자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3월28일 농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제2019-98호)를 고시했음에도 도와 시는 용역발주를 추진했다.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책위는 기존 법에 따라서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승인 시점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기존에 세웠던 시행계획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도와 시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준비해왔고 용역보고서도 마무리 되었음으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실시)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 절차를 거쳐 1억4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보존대책 없는 엉터리 시행계획 전면 보완하라!
  얼핏 보면 이번 시행(실시)계획에 새로 배치된 유수지 37,694㎡로 인해 습지 보전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빗물 저류시설이라는 구조상 수심이 깊어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 식물의 대체서식지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 농촌공사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고사리 서식지는 원형보전하고 독미나리는 전체를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보면 작게나마 독미나리 대체 서식지를 배치하려던 기본계획안보다 후퇴한 셈이다. 물그릇을 크게 늘린 것은 지하수 함양이나 경관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습지 기능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독미나리 등이 자라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다. 실시계획 설계자에 따르면 유수지의 저수량은 5만톤으로 계산했으며, 이 물량은 과거 부용제의 유수량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준설을 통해 수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미나리는 식생매트 위에 자라거나 수로 주변에 서식하고 있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습지를 많이 준설할 경우 서식 공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식한 개체들이 활착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체 서식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원형보전지를 통한 보호대책을 세운 물고사리의 경우도 어떤 조건과 환경유지를 통해 서식지를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처리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같은 시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얼마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부지의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은 경우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롯이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짜맞추기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승인한 농식품부가 중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된 것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적절한 것인지, 공익에 비해 침해 받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무엇보다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 방안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어떤 이유로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성과와 속도에 급급한 상부 기관의 압력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인 부용제는 독미나리, 물고사리,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전라북도가 우수습지로 선정한 저수지다. 특히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와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혼재하고 있고 이탄(泥炭)층이 형성된 오래된 저수지로 생태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다. 농업용 지하수 함양, 만경강 수질정화, 바람길 유지, 경관 확보 등 공익적인 기능도 크다.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 개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엉터리 시행계획 승인 이전에 꼼꼼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습지 기능 유지와 멸종위기종 보존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놓고 주민, 환경단체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9.16.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전북녹색당(준), 녹색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사)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생명과자연을지키는약사연대. 로펌 자연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