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19-06-20 14:44:00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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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전북환경운동연합 http://jeonbuk.kfem.or.kr

()55038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225-23 Tel. 063)286-7977, Fax. 0303-0287-6637

 

논 평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신속한 후속 조치 뒤따라야

 

-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제도를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및 치료 지원 절차 이행

- () 금강농산 부지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토양복원 사업을 추진

- 연초박 사용에 대한 환경 추적조사를 통해 퇴비화 및 소각처리 규정 마련 등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의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을에서 500m 떨어진 유기질비료공장 가동과 주민들의 암 발생에 인과 관계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3년 가까이 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싸워온 마을 주민들과 이를 지원한 익산시민단체, 전문가, 익산시 장점마을 비상대책민관협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다. 남원 내기마을의 암발병 역학조사 결과에 비해 상호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며, 하나마나한 대책만 나열했던 내기마을과 달리 주민 환경오염피해 구제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환경보건 정책을 한 단계 높인 의미 있는 결과로 본다.

 

이 용역을 수행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했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에서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 등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SNAs 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체 발암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NNNNNK 물질은 현재까지 사람에게 폐암, 구강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지하수, 소류지 지표수, 토양, 분진, 비료원료 및 제품에서 고농도의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바 있으며, )금강농산의 비료원료의 총 PAHs 농도(371.6 /kg)는 건조시설 보유 유기질 비료업체의 총 PAHs 농도(46.7/kg) 보다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댔다. 열 숙성 과정을 거치는 담뱃잎의 경우 고농도의 PAHs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500mg/kg) 보다 3배 이상 높은 1,511.0 mg/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로 인해 최소 7년 이상 장점마을에 살았던 주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암 1.99,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2.2, 기타 피부암 11.6배로 암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금강농산 공장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첫째,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제도를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및 치료 지원 절차를 이행하라!

구미불산 사태 피해자 지원을 계기로 만들어진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구법) 23조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자인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구법 운영기관)을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거쳐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환구법은 물론 환경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나 장점마을의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으며 사실상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분석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제 절차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둘째,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강농산 사업 부지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하라!

()금강농산 부지에는 비소 성분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공정 슬러지, 건축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1,444이 매립되어 있다. 폐기물을 확인한 익산시는 비료공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마을 주변의 토양이 각종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저수지 등 추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토양관리법에 따라 오염토양복원사업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지 매입도 즉각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연초박 사용에 대한 환경 추적조사를 통해 퇴비화 및 소각처리 규정 마련하라!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금강농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케이티엔지 신탄진 공장에서 반출된 연초박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건조공정에서 각종 발암성 물질이 발생했다. 또한 연초박 사용한 퇴비를 만드는 익산시 소재의 삼화그린텍 인근 주민들도 악취와 분진 문제로 공장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퇴비에 PAHs와 니코틴 등이 함유된 연초박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소각처리에서 다량의 니코틴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연초박 퇴비화 및 소각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019. 6. 20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