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엘지화학 리튬 생산공장의 새만금 산단 입지 제한해야
- 리튬 생산공장은 다량의 화학처리 폐수와 중금속이 함유된 광석 폐기물을 배출
- 도의 신중한 검토는 지속가능한 산단 개발과 도민의 환경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
엊그제까지만 해도 “지자체 환경분쟁 선제적 대응 그리 어려운가”라는 사설(3.6)로 선제적 환경 행정을 펼치길 주문하던 전북일보가 연이틀 엘지화학의 새만금 투자 무산 기사를 쏟아냈다. 결론은 무산된 LG화학 새만금 투자, 환경 논란 검증 후 재추진하자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업체의 리튬 생산 공정이 자연방사능 노출 우려, 유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폐수 발생, 화학물질로 처리된 광석 폐기물을 새만금 매립토로 쓰겠다는 것은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한 임대부지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당초 협약대로 광재 폐기물의 외부 반출 처리를 전제로 할 때 협약이 유효하다는 도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 반면 전북일보는 ‘무산’과 ‘논란’을 강조하며 재추진을 논의하자는 것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갈등 보도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환경문제 검증을 전제로 하긴 했으나 기업유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강해서 자칫 환경문제가 있더라도 경제효과를 감안해서 수용하자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기업유치 우선이라는 기조를 경계하며 균형 잡힌 보도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20만평)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확보한 부지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재생에너지기업이나 의료기업 등 친환경기업 미래 주력산업으로 임대 업종을 제한해야 한다. 새만금 산단 임대 조건은 파격적이다. 당초 외국계 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임대 조건을 국내 기업도 가능하게 해서 재산가(산단 분양가격)의 1%만 내면 된다. 50년 계약이고 추후 5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새만금 산단의 3.3㎡ 분양가가 대략 50만원 정도이니 3.3㎡당 5천원 수준이다.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파격적인 임대 조건으로 유치할 이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
둘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산 광석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난 부산물을 내부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전라북도에 문의한 결과 당초 주)리튬 코리아와 맺은 협약서에는 광석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엘지화학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는 외부 반출 광재 폐기물을 새만금 매립토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도는 환경 영향, 임대 조건,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의 특혜 조건을 고려해서 당초 협약대로 폐기물 외부 반출 처리가 아니면 기존 협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근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리튬 생산은 호주산 정광에 다량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추출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화학처리 공정에서 오염된 폐수와 광석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처리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 포스코 내부문서에도 폐수처리문제 등으로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MBC ‘PD수첩’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셋째,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규정되고 전북 미세먼지 발생원의 38%가 비산먼지인 상황에서 석탄재나 광재 등을 매립토로 이용하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산단 3공구에 650만톤 석탄재를 혼합 매립하겠다는 계획 아래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다. 용출시험과 모델링 평가를 마쳤고 진행 중인 현장 적용성 평가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립토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전라북도, 도의회, 군산시도 석탄재 매립만큼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3공구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매립이 예정된 4, 7, 8, 9공구에도 3공구와 같이 매립토의 절반을 석탄재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3만톤의 광재 폐기물을 재활용 매립토로 사용한다는 것은 비산먼지, 중금속 용출 등 환경피해를 키울 수 있어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광재 폐기물의 외부 반출 처리를 전제로 한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한 검토는 지속가능한 산단 개발과 도민의 환경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다. 새만금 산단 석탄재 매립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파격적인 임대가, 보조금 지원 등 특혜가 주어지는 임대 용지에 대한 입지 제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2019. 3.13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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