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19-01-30 13:07:52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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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17~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1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12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3000개의 교실(50.2%)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11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130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조성옥 :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대표 (010-9696-7879)

한은주 :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