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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18-06-15 14:03:57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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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2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안전성 모니터링 진행

환경부에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적법성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해당업체 답변율은 50% 진행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다. 그 결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12개 기업이 홈페이지에 성분을 공개하였다. 정부도 환경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발표하고 주요 생활화학제품사 17개 기업은 2018년까지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과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222일부터 스프레이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형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52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이에 동참하여 56~12일까지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에 진열된 차량용품과 생활용품의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스프레이형 제품이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가검사번호가 전부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위해우려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를 말한다. 환경부는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만 있다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킨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 자체로 제품의 안전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해당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독성 있음등이 제대로 표기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해우려제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품 성분 표시방식에 있어 성분명(물질명) 대신 안정화제’, ‘착향제’, ‘보존제’, ‘산도조절제등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의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어 성분명 대신 성분기능으로 표시한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표준사용량도 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만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기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표준사용량에 대한 표기는 전무 했다. 그리고 자가검사번호, 성분(기능), 사용상 주의 사항 등이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글자크기나 표기위치 등의 규정이 없다.

게다가, 용도, 제형, 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모델명을 기재한다. 그런데 상품명이 달라도 모델명만 같으면 동일제품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제각각의 모델명에 동일한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용도와 제형으로 다양한 상품명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제품 출시에 드는 자가 검사 비용은 절감하고, 하나의 자가검사번호로 다른 모델명과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른 용도의 제품인 양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 탈취제에 한해 표시를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번호가 미기재된 제품, 한 제품에 각각 다른 기능의 품목(방향제-탈취제, 세정제-코팅제 등)으로 자가검사번호 두 개가 부여된 제품,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사용으로 기재한 제품, 상품명에는 세정제표시 되어 있지만, 품목으로는 코팅제로 표기된 제품, 친환경 마크가 아님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에코인증 계면활성제, Safety 마크 등)한 제품 등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제품 57개에 대해 환경부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 규칙에 따라 표시 적법성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해 줄 것과 처분여부에 따른 사유도 제시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해당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답변이 왔고 답변율은 50%이고나머지 50%는 영세업체들이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살생물질 및 성분들을 체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