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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민주당전북도당 당사 사무실 앞에서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당전북도당에 결의서와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날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 일명 고준위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동시다발(서울,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윤석열정부와 핵산업계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제정시키려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차례 연락해 고준위특별법과 풍력법을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와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고준위 특별법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핵산업계와 정부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핵발전 전기 생산이 중단되어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멈출 것 처럼 혹세무민하며, 곳곳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핵연료폐기물(고준위 핵폐기물)은 근접 시에 즉사하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1g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방사능 독성이 강한데다, 그 독성의 반감기는 수 십 만 년 이상이 걸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 없는 쓰레기다.
계속해서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그저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에 핵연료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나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핵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한 핵연료폐기물 저장을 넘어 핵발전소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노리는 법안이다.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영구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저 냉각수조 안에, 임시저장시설 안에 대책 없이 쌓아놓고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경우 냉각수조 평균 포화율을 74.8%에 달한다. 호남지역에 위치한 한빛핵발전소의 경우에는 80%에 이르고, 2030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특히 한빛핵발전소 1·2호기는 현재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중이다. 최종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게 만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핵발전소 부지가 결국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진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추진된다면 감당해야할 핵폐기물 양은 더욱 늘어나고, 그만큼 일방적으로 떠안게 될 위험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안전과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시간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에게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무책임하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핵발전 전기를 쓰지 않는 후세대와 이웃생명들에게 가하는 끔찍한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지구는 핵자본의 식민지도, 쓰레기장도 아니다.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여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도 안전과 생명과 지역을 무시하고,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고준위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탈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