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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0-07-03 15:26:39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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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 전주시청현관 앞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신속히 추구하라' 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북행동은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의 관리방안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국토부는 가련산공원의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 △국토부는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기습해제 즉각 철회하라 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지단체의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국토부의 결정상황을 표현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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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16%의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날로 더 이상 도시계획 용도로는 공원이 아니게 된다.

나머지 84%의 공원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5년이나 10년뒤에 다시 실효될 수 있고, 민간공원이 들어서는 곳은 쵣 30%까지 녹지가 사라진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았으나 20년이 지나고도 집행하지 않은 시설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전북의 경우 128개소 27㎢, 전주시의 경우 15개소 13,143가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실효가 될 예정이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우선 5년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 인수,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천잠, 황방산, 가련산 등이 여전히 공원 실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2030년까지 7곳이 더 해제됩니다. 전북행동은 전주시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과 토지소유주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 보전 노력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는 "7월1일부터 50년의 환경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의 녹생정책 나무 심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전주시에 녹지 총량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0년이라는 세월동안 도시공원과 도시 녹지에 대하여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가까워 져서야 대책 없이 허둥댄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어 김택천 상임대표가 발언한 내용처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새로운 환경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