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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19-11-19 15:02:53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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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군산에 새로 건설하려는 화력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에 목재팰릿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추진하는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가 1120()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올해 3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3, 군산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5월말(2019.05.29.) 전라북도도 행정심판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라북도의 사업장대기오염관리를 받게되는 대상이 33개 사업장(2018년 기준)인데,  군산시 사업장은 갯수로는 40%이지만 오염배출량은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현재 12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주요 오염원 배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신규화력발전소를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중부발전) 발전사업은 허가취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활동은 제지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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