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입니다. 

 아래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항목별로 활동 내용을 따로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a**** 시간 2019-04-24 21:42:59 조회수 230
네이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관계자, 전문가, 전주시 환경지킴이와 함께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캐비닛 속 조례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미 4월8일 전주시화확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의견수렴중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2012년 구미불산사고 이후 2015년 1월에 제정되어 2번의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장이 매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 42개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 지역사회알권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화학물질의 알권리 운동을 펼쳐온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조례 제정지역이 나올 때마다 알권리 조항이 추가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평택과 여수 조례에서 화학사고 주민고지와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조항이 확보되었고, 2018년 화성조례에서는 화학물질 감시단 운영조항까지 추가되었다.

 

조례제정의 후발주자인 전주시 또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 되어 전주상황에 맞는 대응 메뉴얼도 만들어 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과 환경부의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권고안을 검토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D%81%AC%EA%B8%B0%EB%B3%80%ED%99%98_K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