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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19-02-03 12:38:10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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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보호구역이자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인 무주 민주지산 삼도봉 자락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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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수은주가 영하 15도를 가리킨 엄동설한인 21일 오전. 무주 군청 앞에 설천면 미천리 주민들과 군민들이 모여들었다. 무주 설천면 미천리 산 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3MW 13, 4.2MW 20기 등 총 123MW(사업비 2,1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항의하며 무주군의 반대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의 협의 의견에 따라 산자부의 전기사업허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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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황인홍 군수는 군민의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떴다. 여지를 두는 말이기는 하나 반대 주민들은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행위에 따른 과정과 인허가를 얻고 나서 최종 사업허가를 얻는 것과 달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은 산자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기사업허가를 내준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개별 행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이 미흡하다. 주민 반대 의견만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국토환경보전 차원에서 개발 제한이 불가피한 곳이다. 당연히 일반 개발사업은 불가하다. 따라서 무주 설천 풍력발전단지 추진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인 필요성과 국토환경보존이라는 두 공익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바람 자원이 많지 않은 내륙에서 초속 6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은 백두대간이나 정맥 등 주요 산봉우리의 정상부이다. 고산지대 생태계의 복원력이 낮다 보니 건설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와 지형 훼손은 불가피하다. 산사태 등 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 입지를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고산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육상풍력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능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백두대간 구간은 물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도 일부 포함해 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1년 무주 무풍 풍력발전단지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부지방산림청이 사업부지의 보존 가치가 더 크다며 국유림 사용을 불허했고 새만금지방환경청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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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급증한 재생에너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우산장수 부채장수 아들을 둔 느낌이다. 이번 설천 풍력단지도 어느 공익적 가치가 큰지가 관건이다. 주민수용성은 상당부분 확대가 되긴 했으나 누대를 이어온 주민들의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울질을 잘할 수 있는 그룹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무주, 영동, 장수, 함양 등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이곳저곳에서 시도되는 풍력발전단지, 정부의 주도 아래 계획입지제도를 적극 추진해 보는 것도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착한 에너지일수록 착하게 잘 가야 한다.